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고정OT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수당이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제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의 실제 지급 경위와 근로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