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퇴직급여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을 무조건 인건비에 넣을 수는 없고, 실질이 종업원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인 경우에만 인건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인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한가요?
금융소득 9백만 원과 국민연금 5백만 원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나요?
법인 임직원의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양식음식점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