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직원의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보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고, 무조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출 대상·성격·금액·증빙에 따라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구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 경조사비의 기본 성격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구분되는 지점
경조사비에서 특히 주의할 금액 기준
실무상 구분 포인트
정리
현재 질문은 법인 임직원의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 기준 안내이며, 실제 처리는 지출 경위·대상·금액·증빙·법인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