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노무 자문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업종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군 기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업·공인노무사업 등은 전문직 사업자로서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이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로 일정 횟수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자가사업장에서 영업하면 단순경비율이 위 일반율보다 0.3%p 낮게 적용되고, 인적용역(940xxx)처럼 4천만 원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이 업종코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 직전·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와 고시 경비율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