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2025년 1월~2월)로 소급해서 적습니다.
발급기한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이 현지출장·확인업무에 착수했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전송했다면 삭제나 정정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수정이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것
2026년 1월~2월 공급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일이 의무발급 시점 이전으로 소급되는 착오정정이라면 종이·전자 모두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의무발급 이후 시점으로 보는 사안이면 전자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대가 수령 시기, 계약서상 청구·지급 시기 등에 따라 실제 공급시기가 2026년인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착오로 작성연월일을 잘못 적은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음(-) 1장과 정(+) 1장을 처음 작성일자로 소급해 발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면 수정발급이 제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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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미 전송했는데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 삭제나 정정이 가능한가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작성일자를 처음 발급일로 소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