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코란도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음식점 사업자가 코란도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의 실제 소유 및 사용: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가 사업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 목적 사용: 차량이 실제로 음식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비용 지출 명의: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은 사업자 명의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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