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봉사료 관련 규정의 기본 틀은 일반과세자와 같지만, 공급가액 대신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봉사료는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기준은 공급대가(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 초과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봉사료 자체는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20% 초과 시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봉사료를 술값·음식값과 합쳐서 한 장으로 처리하면 봉사료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가와 봉사료를 반드시 구분 기재하고 지급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