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수기 수정신고를 안내받은 상황은,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나 홈택스에서 정상 수정신고가 막혔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를 택할지는 원래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신고 유형, 오류 내용, 가산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안내한 수정 방식이 수정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그리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제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