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상여금만 따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에서는 결국 전체 총액 기준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므로, 지급 시점마다 세금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월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계산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상여금을 별도로 신고하더라도 연말정산 단계에서는 급여와 상여금을 합친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만 따로 신고했다고 해서 최종 부담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여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지급대상기간의 유무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만 따로 신고하는 방식과 전체 총액 기준 연말정산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