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 예고 의무는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보다 실제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질문하신 상황처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는지는 근무 시작일과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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