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금)에 시행하거나 적용하려는 ‘자유출근제’는 보통 시차출퇴근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유출근제’라는 명칭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하는지, 1일·1주 근로시간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정산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과 도입 요건이 달라집니다.
1) 시차출퇴근제 방식이라면
2) 선택적 근로시간제 방식이라면
3) 10월 2일(금)이라는 시점과 관련해 확인할 점
4)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