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와 퇴직의 실질이 없는 형식적 인사이동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와 시행규칙 제22조, 그리고 관련 집행기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을 실제 지급한 경우,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을 실제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퇴직급여가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퇴직의 실질이 있는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