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별표 21의2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설치·관리기준까지 지켜야 합니다.
**1.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
**2. 설치·관리기준(별표 21의2)의 주요 내용
**3. 위반 시 제재
**4. 도급인의 협조 의무
실제 설치·관리 여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자 구성, 휴게공간 현황, 근로자대표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직종 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