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는 비과세로 처리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공기업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