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택시비 실비 지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분할 지급 여부보다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증빙에 의해 정산하는 방식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지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형태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