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1조의4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4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는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은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
- 추징 규정: 감면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5년 미만 사용 중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추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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