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을 옮기기 위해 퇴사 처리만 했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의 실질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이나 합의 퇴직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없이 퇴사 처리 후 소속을 옮긴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조건이 바로 충족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퇴직의 실질과 해고 여부, 예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와 서류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