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특성상 퇴사 후 타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우리 회사로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 특성상 퇴사 후 타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우리 회사로 재입사하는 경우, 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1.
공사 현장 특성상 한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오가며 일하는 경우,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우리 회사의 근로기간·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회사 밑에서 일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우리 회사의 근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1. 근로기간과 퇴직금은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회사 기준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용자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은 우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 회사 퇴직금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 여부와 퇴직금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이전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달라집니다.
2. 우리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의 구분
실제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그 시점에 우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재입사하면 새 근로계약부터 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향이 됩니다.
서류상 퇴사만 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했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형식상 퇴사·재입사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계속 근로라면 근로기간을 단절 없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정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근속기간은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구조가 됩니다.
3. 여러 회사를 오가는 현장에서 특히 확인할 점
우리 회사 현장에서 일할 때 누가 작업 지시·배치·근태 관리를 했는지
임금·수당을 어느 회사가 지급했는지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지급이 어느 회사 기준으로 이뤄졌는지
퇴사·재입사 시 실제 퇴직금이 지급됐는지, 아니면 서류상 정리만 했는지
공사 발주처나 원·하청 구조 때문에 소속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실무에서 정리하면 좋은 방식
현장별·회사별로 근로계약 당사자와 실제 지휘·감독 주체를 먼저 구분합니다.
우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 우리 회사 퇴직금 산정 대상으로 보고, 다른 회사 근무 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우리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제 퇴직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중간정산 여부를 확인해 근로기간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소속·근무 형태가 복잡하면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퇴직금 지급 내역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