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은 원칙적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칙) 대상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고용을 알선·권유한 사람이나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도 같은 벌칙 조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고용과 별개로 신고의무 위반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은 고용계약기간 변경, 고용주·대표자·근무처 명칭·소재지 변경 등이 해당하며, 국가기관·지자체·학교·법인 대표자 변경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미사용, 취업교육 미이수, 사용자 교육 미이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고용, 외국인구직자 명부 외 채용, 고용 후 미신고·거짓신고, 출국만기보험등 보험료 3회 이상 연체, 보험·신탁 미가입, 신고의무 위반, 고용제한 대상자가 사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보고·서류제출·조사 거부·방해, 수수료 외 금품 수수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정리하면, 불법체류자 고용 자체에 붙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이고, 신고의무 위반이나 고용절차 위반처럼 신고·절차 위반에 과태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실제 처분은 인원 수, 고용 기간, 고의성, 위반 경위, 이전 위반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