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오해나 착오로 인한 고소는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고의)과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함께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신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 사실이 허위이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 허위성, 허위 인식 정도, 신고 경위,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