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영업시간(10시~18시)을 그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으로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영업시간 10시~18시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인 12시~18시(휴게시간 제외 후)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에 1~2회 있는 추가 근무는 실제 발생한 시간에 맞춰 연장근로·가산임금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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