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나도록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징이 누락되어 운이 좋으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5년 동안 추징이 드러나지 않아 과세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라는 법적 효과 때문이지 ‘추징 누락으로 세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라면 15년까지는 과세될 수 있고, 실제 적발 시점은 거래 구조와 자금 출처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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