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전화로도 날짜를 말했다면,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요구하는 퇴직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그 서명 거부만으로 퇴직 의사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미 퇴직 의사를 밝혔고 날짜까지 말했다면 서류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 의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명 거부 상태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거나 금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퇴직일과 마지막 근무일, 요구받은 서류의 내용을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상담 창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