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과 조기 복직은 근속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연장이나 조기 복직 자체가 근속기간을 줄이거나 늘리지는 않지만,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퇴직금 금액은 퇴직일, 육아휴직 시작·종료 시점, 복직 후 근무기간, 해당 기간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시점별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