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의 근무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과 종사자 개인의 근로시간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설 운영시간: 주간보호(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보호하는 서비스이므로, 운영시간은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활동프로그램 시간대와는 별개로, 실제 이용시간(예: 오전~오후)에 따라 시설별로 정해집니다. 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 규모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시설장 근무: 시설장은 원칙적으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하는 사람으로 두어야 합니다. 다만 복지용구를 제공·대여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예외입니다.
종사자 근로시간 관련: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해당 자격을 갖추면 주·야간보호 근무자와 각각 겸직할 수 있고, 이때 상시 근무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 2인 이상(조리원 제외)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종사자가 근로자라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일·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주간보호센터의 ‘근무 시간’은 운영시간(서비스 제공시간) 과 종사자별 근로시간·상근 여부·겸직 제한을 구분해서 봐야 하며, 실제 근무 형태는 인력 배치기준, 시설 규모, 이용자 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운영시간과 종사자 근무 스케줄은 해당 센터의 운영규정, 인력 배치기준, 개별 근로계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