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표자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성 대표자가 감면을 받으려면 ①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 연령·취업 시기·대상 업종·기업 요건을 충족하며, ③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표자 지위와 근로자성, 특수관계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