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운영하려면 어떤 호텔업인지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집니다. 크게는 일반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으로 나뉘고, 관광숙박업 안에서도 호텔 종류에 따라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1. 일반 숙박업(호텔·여관 등)으로 운영할 때
2. 관광숙박업(관광호텔·호스텔·가족호텔·한국전통호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등)으로 운영할 때
3. 사업자등록은 별도입니다
4. 호텔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점
정리하면, 호텔업에 필요한 인허가증은 ① 숙박업 신고필증(일반 숙박업)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관광숙박업), 그리고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 여기에 사업자등록증이 기본이고, 관광숙박업은 등록 시 여러 신고·허가가 의제될 수 있으나 임대나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면허·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텔업으로 운영할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건물과 운영 형태로 관할 지자체·관광 담당 부서·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