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은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하는 대가 유무로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대가 유무뿐 아니라 주요자재의 소유권·위험 이전 여부와 완성품 공급 구조까지 함께 봐야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구분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원재료 인수 시 품목·수량·단가 확인 여부, 대금 정산 방식, 부산물 처리 책임, 재고관리 주체 같은 실질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사급이라면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비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고, 무상사급이라면 임가공용역 대가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래 구조와 소유권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자재 이동·정산 방식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