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결제 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가산세가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출 의무자와 제출 기한
미제출·허위제출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적용 시기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거래 형태, 대행·중개 여부, 자료 제출 대상자인지, 실제 거래 시점이 2023년 7월 1일 이후인지 등에 따라 적용 여부와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자료를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와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