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떤 건강진단을 말하는지와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실무상 자주 혼동되는 점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로서 받을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대표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근무 실태가 근로자에 가까운지, 어떤 건강진단을 말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건강진단 종류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