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40만원 초과 할인이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임원·종업원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용역을 제공받거나 구입 지원을 받아 얻은 이익(근로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간 240만원을 초과하는 할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일정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 한도(240만원과 시가 합계액 × 20% 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