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원상복구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 통지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나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 정산 내역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