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거주자 거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지, 그리고 그 비거주자 등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원칙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이 면제 대상이지만, 상대방이 사업자임을 증명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의무가 생기고,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의 거래는 처음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4항제3호도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의 거래는 제외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공급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까지 자동으로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용역의 공급장소, 국외공급 여부, 외화 획득 요건 등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