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유지 기간은 정보의 종류, 보유 주체, 보유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어 하나의 기간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크게 보면 아래처럼 나뉩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기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 이전이라도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법률 의무 이행,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 가명정보 활용,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자 재가입 방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더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존이 필요한 경우 관리 방식: 위 예외 사유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분리 보존 정보를 활용하면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 의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제공받음, 폐기한 경우 그 날짜·항목·사유·근거를 3년간 기록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가명처리·익명처리 관련 조치 기록도 3년간 보존합니다.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신용평가체계 관련 업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체납·공공정보 등 특수 정보: 국세 체납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도산절차 지원용 신용정보 요구 등은 각각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며, 제공·공개 여부와 유지 기간은 해당 제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정리하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종료 후 원칙적으로 최장 5년 이내 삭제가 기준이고, 목적 달성 시에는 3개월 이내 삭제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법률 의무나 예외 사유가 있으면 더 보존할 수 있고, 실제 유지 기간은 어떤 정보인지, 누가 보유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의 구체적인 정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정보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