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제119조제9호)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선박등임대소득(제119조제4호·제5호) 등 일부이며, 일반적인 거주자의 주택·상가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사업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거주자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받는 일반적인 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선박등임대소득(제119조제4호·제5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 지급금액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제119조제9호): 지급금액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① 지급금액의 10%와 ②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납부 방법과 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위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지정을 받은 자는, 일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 관련 원천징수세액 중 일부는 반기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 소득이 반기 납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거주자의 임대소득은 원천징수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심이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임대 관련 소득은 조세조약,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 방식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경우 취득가액·양도비용 확인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지므로, 관련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