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대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처 방법: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녹음, SNS 대화, 이메일, 목격자 증언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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