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대체 합의가 위법으로 판정되면 적법한 연차 대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방학·휴업일에 쉰 날을 연차로 처리한 부분과 올해 연차 소진 내역을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쉰 날이 연차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정산 방식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고, 실제 쉰 날과 연차 차감 내역, 남은 연차 유무,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쉰 날이 더 많다는 사실 자체가 정산 규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연차 대체 합의의 효력 여부와 실제 처리 내역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나 연차 정산 방식이 다시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