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비성 서비스업에는 호텔업 및 여관업이 포함되며, 다만 관광숙박업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숙박업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이 10,000,000원이고 지분율 60%일 때, 추계신고금액 양식에 총수입금액 10,000,000원을 입력하고 계산된 금액을 지분율대로 나누면 되는지 알려줘.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하면 세액 감면이 어려운가요?
노란우산공제는 1년마다 가입 기간을 설정하고 다시 1년 설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