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용달화물운수회사가 회사 명의로 대표자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법인 용달화물운수회사가 회사 명의로 대표자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승용차가 업무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용 사용 입증: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행기록부에 따라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관련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감가상각비 및 관련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시 운행기록부 작성은 필수인가요?
    법인 명의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