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7월 7일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7. 10.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이 7월 7일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거래징수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양도분: 7월 1일 ~ 8월 31일
    •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양도분: 다음 해 1월 1일 ~ 2월 28일

    따라서 7월 7일은 특정 신고기한이 아닌, 상반기 양도분에 대한 신고 기간(7월 1일 ~ 8월 31일) 내에 포함되는 날짜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