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차손은 자산을 취득한 뒤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발생하는 손실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실무에서는 주로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처럼 법령에 따라 취득 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매각할 때 생기는 차손을 의미합니다.
매각차손이 양도비 등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조건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즉시매도와 만기보유를 비교할 때, 즉시매도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큼 매각차손이 발생해 그 금액을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고, 만기보유는 만기 전까지 매각차손이 생기지 않는 대신 매입자금이 만기까지 묶입니다. 다만 매각차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종류·취득 경위·매각 방식·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