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공급 시설 자체는 주민세 과세 대상인 저장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민세 과세 대상인 저장시설은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열거된 시설을 의미하며, 일시적인 저장 기능을 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