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0원일 때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한 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했으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전에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했던 세금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도 없고, 따라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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