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7. 10.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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