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7. 10.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은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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