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단,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초과납부로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최저임금 기준 변경 시 연말정산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초과납부액 252,000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253,080원을 환급해주었다면, 차액 1,080원은 이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