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문서번호·조회기관·제공일자를 확인한 뒤,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인지 살펴보며 보이스피싱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기보다 기관명을 직접 검색해 공식 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아래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통지서 보관 문자로 받았다면 스크린샷을, 등기우편이라면 원본을 보관하세요. 문서번호, 조회기관, 제공일자를 메모해 두면 추후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 실제 통지서는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발신번호도 기관 대표번호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해당 기관명을 검색해 공식 번호로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 통지서 문의처에 연락할 때는 문서번호를 밝히고,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회인지, 본인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신분 확인 후에는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거래·연락 기록 점검 최근 수개월간의 통화·문자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수사기관 연락이 왔을 때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전문가 상담 출석 요구나 수사관의 연락이 왔다면 그때부터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언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만 받고 추가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를 받았거나 혐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 같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고, 통화 내역이나 위치 정보처럼 통신 행위 이력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는 근거 법령과 요구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받은 통지서가 어떤 종류의 정보 제공인지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면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통해 내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인터넷 서비스를 확인해 보고, 해당 번호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통신사에 신고하고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