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고납부세액·가산세 등 면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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