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4호는 취득하는 물건의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데, 그 합계액에서 부가가치세는 빠집니다.
다만 몇 가지 함께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신축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 직접·간접 취득비용의 합계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취득 주체(법인 여부),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가능 여부,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범위에 따라 최종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지급 증빙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