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A가 세무신고를 수임하고 B가 계약이나 이체를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자 각자가 사업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가지므로, 역할 분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신고와 관련된 책임은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있으므로, A가 세무신고를 담당하더라도 B는 관련 자료 제공 및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