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